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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경우
1. 상시근로자 수:(2018.02.13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2017.02.07 개정) 가. 상시근로자 수:(2020.02.11 개정)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므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12.31 신설법인의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12.31까지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 대해 기존해석은 부가세법상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로 해석하였지만, 19년 새로운 해석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가 나왔고, 두 가지 해석에 대하여 21년 6월 두 가지 해석 중 하나로 정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6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해석에 의하면 부가세법상 사업개시일인 6월부터 12월까지의 개월 수인 7개월이 분모가 되겠지만,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이므로 12개월이 분모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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