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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3개월에서 6개월 이내가 일반적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의 채용입니다.
◆ 급여 수습기간은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수습기간 3개월까지로 제한되며 최저임금보다 감액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와 단순노동 업무직종의 근로자는 기능 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수습기간의 취지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기간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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