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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종업원의 전세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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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법인세법 시행령 2조]

따라서 종업원의 전세자금 대여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고 이는 법인세법에서 제제하고 있는 가지급금임.

※특수관계인이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등이 있는 자

- 임원

- 소액주주

- 임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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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불능채권 [법인세법 제3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함.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 가지급금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판단)

 

 

▶ 상세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30465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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