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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저가 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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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도인의 과세문제

 

양도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특수관계인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양도할 때 이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줄어들면서 결국 양도소득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국가 입장에서는 친인척끼리 이런 저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고가 손실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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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인의 과세문제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산 경우 양수인에게는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싸게 넘기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자식은 세 부담 없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시가와 거래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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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38832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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