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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연말정산 시리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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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A.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는 주된 근무지에서 타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이처럼 합산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는 근무지 외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하는 근무지에 제출합니다.

 

Q2. 연말정산 시 놓친 소득/세액공제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나요?

A.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2024년 5월 말일 까지므로, 그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5/1~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것수정하거나 추가로 공제를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5월 확정신고까지 놓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10)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3.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나요?

A. 직계존속인 부모님 외에 장인, 장모, 시부모님도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만족시켜야 하고, 나이는 63.12.31 이전 출생자라면 가능합니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해 공제받는다면 중복으로 내가 또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나와 형제가 중복으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의 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공제 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2.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넣은 사람

⑵ 직전에 부양가족으로 넣은 사람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사람

 

 

▶ 상세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30631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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