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인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세법보다는 상법과 관련된 내용이 많으므로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세무법인을 먼저 방문하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무지개세무법인에서는 실력 있는 법무사님과 제휴를 통해 관련 문의가 오더라도 협업하여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법인 설립을 위해 미리 준비하거나 생각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호 대부분 법인의 설립을 고려 중이신 대표님이시라면 어떤 상호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생각하신 상호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의 경우 동일 지역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지역에 동일한 상호를 가진 법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문(알파벳)으로 만 상호를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한글을 쓰고 괄호 안에 영문 발음을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사업목적 정관을 작성할 때 사업목적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 외에도 미래에 영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정관의 변경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정관을 작성할 당시에 당장 영위할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재하는 것에 제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상세내용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373932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