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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주식 양도소득세 추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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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율 적용 오류

1. 중소기업 여부 확인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10%가 아니라 2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주주에 따른 세율 적용

대주주의 경우는 20%~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초과하면 25%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라면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상/하반기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누락

 

상반기 예정신고 시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억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한 뒤 하반기 예정신고 시 또다시 양도가 있어 과세표준 2.5억원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했다면 상/하반기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총 4.5억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 상세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36787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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