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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액감면과 감가상각의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창업중소기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적용받고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들 역시 그 유형과 임대호수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순 없는데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그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정한 이유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세액감면을 받는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고, 그 이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더 많은 손금(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소득세) 상당액만큼 세액이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사항이기에 임의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더라도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시부인합니다. 만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소득세)는 면제 또는 감면기간동안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면제 또는 감면 기간에는 감면 혜택을 받고, 그 이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더 많은 손금(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소득세) 상당액만큼 세액이 경감되므로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위 규정은 세액감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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