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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 출연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나,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최초 설립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5% 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출연금 전액을 세법상 손비로 인정합니다. 최초 기금 설립에도 제3자의 출연은 가능하나, 사업주의 기금설립 이후에도 제3자의 출연은 가능합니다.
2. 기금 출연시기 출연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연시기 결정하여야 하며, 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 사업주는 협의회의 출연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임의출연하는 경우에도 협의회에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출연시기의 제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출연 가능합니다.
3. 출연가능한 재산 현금, 유가증권,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으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기금법인은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므로, 자금차입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재산은 출연이 불가능합니다.
4. 잉여금 전입 기금수익금 등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 기금에 전입해야 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다음 연도 목적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근로자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부이자소득과 그 밖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합니다.
5.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는 기금의 부동산 소유는 불가능하지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시설 등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야 합니다.
6. 기금법인의 회의록, 관리운영사항 공개 및 서류의 보존기간 기금협의회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내용, 결정사항, 토의사항 기록한 회의록 작성하여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받아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공개방법은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으로 통해 공개하며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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