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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개정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조정신청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는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지역가입자)가 폐업, 실직, 소득금액 감소 등의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조정신청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까지 하고 나면, 한 해 동안의 소득이 확정되어 기타 자산 및 타 소득들과 합산하여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되는게 원칙이지만, 폐업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납부가 힘든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기존 건강보험료 감면시 제출서류

: 폐업(휴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감소)

퇴직(해촉)증명원

 

 

그러나 이를 이용한 편법사례가 늘어나 2022년 9월 조정신청분부터는 보험료 조정기준을 강화하고, 조정 후 정산하는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2항)

이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제도와 유사하게 22년 9월-12월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3년 11월 소득부과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겠다는 것인데요.

 

 

2022년 9월부터 보험료 조정을 목적으로 퇴직(해촉)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23년 11월에 다시 한번 더 정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9월 퇴직(해촉)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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