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부당행위계산이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세법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거래를 부인하고 그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 입니다. 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거래보다 부당하게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부인하고 재계산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2. 부당행위계산의 요건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2) 행위, 계산의 부당성이 있을 것 여기서 부당성은 예판에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행위, 계산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3) 조세부담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것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간의 자산의 고가매입, 저가양도하는 경우 또는 저리대여, 고리차용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가매입, 저가양도 또는 저리대여, 고리차용의 경우 현저한이익요건이 충족되어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현저한 이익검토는 시과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4. 시가란?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고 있으며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시가를 판정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