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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건당 거래가액이 10만원이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만약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신용카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2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자진발급번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발급정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진 발급번호인 010-000-1234로 꼭 발행하셔야 합니다.
3) 가산세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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