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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법인대표님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절세 방법

첫째,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지며,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통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과 부채의 계정과목을 잘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재무 검진을 받는 방법도 바람직합니다. 자산가치가 높은 부동산의 이전이나 투자자산의 매입매도로 세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상속세를 미리 계산하여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둘째,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증여가 유리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일반적인 시가가 없기 때문에, 상증법에 따른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가장 낮은 시점에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는 시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거나 퇴직정책을 통해 또는 보험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최근의 판례를 반영하여 진행해야 하며, 사후관리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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