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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손금의 개념 대손금이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능력 등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한 채권의 감소나 소멸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채권의 포기나 면제 · 거래상의 하자로 인한 채권발생원인의 변경
2. 대손 가능한 채권 세법상 대손처리가 인정되는 채권은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와는 다르게 영업거래뿐만 아니라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포함합니다. 1)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 상품, 제품판매액의 미수금 · 서비스, 용역제공대가의 미수금 ·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 전도금 등 · 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등 2)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매각대금 미수금 · 대여금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3) 기타채권 · 임원, 사용인의 공금횡령 및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구상채권
·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3. 대손이 불가능한 채권 다음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1)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등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채무보증을 한 후 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대상 채권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대상 채권에서 제외되며, 가지급금의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특수관계 성립 이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3)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금액은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합니다. 4) 원천세 대납액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합니다.
4. 채권의 포기와 대손금의 구분 채권이 포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약정에 의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이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면제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며, 포기 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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