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상속세 및 증여세 분할납부방법


(1) 분납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1천만원은 기한내 납부, 나머지금액은 2개월 내 분할납부

2) 분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 금액


(2) 연부연납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몇 년에 거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납부기한을 좀 더 연장하는 효과가 있지만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하는 점이 분납과의 차이입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상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을 한다고 하고 모두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공한 납세담보와 해당 세액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토 후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1) 연부연납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동일하게 5년이었으나, 2022.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상속세의 경우 10년으로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상증법 제71조 (연부연납)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나. 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2021.12.21 개정)

2.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부 칙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경우 1회분은 신고납부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부연납기간동안 분할납부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컨설팅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