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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차명주식 시리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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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의 변심

 

대표들이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자 할 때,

그 당시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간에 끈끈한 믿음으로 ‘이 주식의 진짜 주인은 대표님이다’라는

합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사 견물생심이라 회사 가치가 크게 상승해 주식도 덩달아 가치가 높아진 경우는

슬금슬금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표가 어느 날 ‘이 이사, 거 왜 내가 예전에 옮겨놨던 주식 말이야.

이제 슬슬 정리 좀 하려고.’라고 하면

이사가 처음에는 ‘예, 그러실 때 되셨지요.’ 합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공연히 아까운 생각도 들고,

내년에 결혼하는 아들 전세금이라도 보태려면 돈도 좀 필요하고,

왠지 그동안 명의를 빌려준 데에 대한 보상도 더 받아야할 것 같고 등등

여러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때마다

적당히 뭉그적거리며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특별히 드문 일이 아닙니다. 뻔뻔하게 ‘그 주식 저에게 주신 것 아니었냐’고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수동공격 하듯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결국 큰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판례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명부상의 주주에게 ‘이사해임 청구권’이나 ‘주주총회 개최권’ 등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는 경우 저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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