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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간주공급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당하게 매입세액만 공제받고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재화를 사용·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위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자가공급

자가공급은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재화, 영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 이렇게 3가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합니다.

-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영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간주공급이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 공제된 재화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로 사용·소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 공제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개인적공급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 공제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은 작업복, 작업모 등과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 공제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단,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사업장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할 때 매입세액 공제된 재화를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간주공급으로 과세합니다. 단, 동일 사업장 내에서 두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간주공급은 비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재화를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공제받지 말아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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