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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재산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 및 금전은 제외)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한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재산을 고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부동산과 금전 제외)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고가로 사용하게 한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3) 용역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4) 용역을 고가로 제공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용역을 고가로 제공하게 한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과세기준금액
증여재산가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저가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고가로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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