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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으로?!

 

 

보통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라고 알고 계실 텐데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것은 아니고, 9억원 초과분의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즉,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9억원)/ 양도가액’을 곱한 만큼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1년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고려해 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당연히 오래 보유하고 거주 기간이 길수록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고가주택의 양도일 때 2년 미만 거주에는 6~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중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엔 15.7%였지만,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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