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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배우자 주식증여 이익소각 (6억원 공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그 이익을 임원의 상여, 주주의 배당 등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내에 누적시킨 것을 뜻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면 기업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가업승계, 상속, 증여, 양도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며, 높아진 기업 가치는 폐업하거나 매각 시에도 배당소득으로 의제 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배우자를 통한 이익소각입니다.

 

이익소각은 해당 기업이 누적된 이익금을 이용하여 기존에 발행한 주식 가운데 일부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각목적의 이익소각을 잘만 활용하면 절세와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익소각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용해 그 한도만큼 회사 주식을 현시점의 가치로 증여한 후, 이를 법인의 이익금 한도 내에서 취득해 곧바로 이익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배우자를 통한 이익소각 (증여 후 감자) 절차

이익소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사의 자산/부채 및 미처분잉여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주구성 및 지분비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주식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때 배우자 공제액 6억 원 한도 이내의 적절한 주식수를 계산하고 회사의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 후 소각으로 인하여 지분비율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증여와 이익소각 플랜을 수립합니다. 위의 절차 이후에는 주권발행, 주식증여, 자기주식 취득, 소각등기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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