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KakaoTalk_20231219_164317622 (1).png

 

 

1. 적용 요건

 

신혼부부가 주택구입 시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해당할 것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일 것

*혼인한 날이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것

주택구입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 않을 것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주택 소유사실이 없을 것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자분을 소유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주택 부속토지의 공유 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 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경우 그 주택을 감면 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 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 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유상거래로 취득할 것

취득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 원으로 한다) 이하일 것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 상세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297569320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