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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2024년 주요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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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소득 과세

 

 

 

 주택을 임대하면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은 경우, 현행 세법에서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했다면 그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주택을 2채만 가지고 있어도 각 주택이 기준 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2026년부터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자녀’에서 ‘자녀 및 손자녀’확대됐습니다.

연간 공제세액은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에 35만 원+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자녀와 손자녀를 합하여 3명이라면 35만 원에 초과분 30만 원을 더한 65만 원을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합니다.

 

3. (양도소득세)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변경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세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인 경우 1년에 보유 4%, 거주 4%를, 그 외 경우는 1년에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비주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 방법이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안에서 조금 수정되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상세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29167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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