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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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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신고 시점에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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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27916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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