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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소득 과세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2018년 12월 31일로 끝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인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것처럼 영세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제 도입니다. 만약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 과세 표준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X60%) - 만약,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합니다. 세율 : 14% - 추징규정 : 10년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면, 이외의 주택의 경우와의 차이만큼 추징됩니다. - 감면 추가 적용 : 가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한다면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단,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면, 감면세액은 추징됩니다.)
※ 이외의 주택의 경우 - 과세 표준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X65%) 만약,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합니다. 세율 : 14% - 감면 추가 적용 : 불가(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한다면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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