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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주택 임대 소득 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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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을 임대할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보유하고 계신 주택 수에 따라 소득세 부과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임대료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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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1) 주택이란?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부수토지란?

다음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 건물의 연면적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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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3799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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