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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양도소득세 시리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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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토지

2. 건물

3.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 시 제외)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1. 미등기양도자산

2.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대상)

3.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대상)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뿐만 아니라 거주 기간에 대하여도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1) 일반 토지∙건물 등의 경우

 

일반적인 토지∙건물 등의 경우에는 3년 이상부터 보유연차에 2%를 곱하여

1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최대 30% 까지 공제하고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별로 각각 4%를 적용하여

10년 이상의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아래 표의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별 적용률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공제율 (위 표 최대 30%)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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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3773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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