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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차명주식 시리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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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의 취지는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이 이뤄진 경우 이를 구제하겠다는 데에 있으며,

 

위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신청 서류 국세청 보유 자료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도 ‘ 간소화 신청 ’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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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상담

신청인인 납세자가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를 방문해 환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무사에게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받고 절차 안내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절차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2. 접수 및 담당자 지정

접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소유자로 명의를 돌려놓고 난 후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로 명의를 고친 내역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필수 제출서류 중 두 번째 ‘주식명의개서 확인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 상세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28406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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