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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차명주식 시리즈 1

임나영_대표님_1.jpg

 

 

기업을 배경으로 1인자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단골소재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장님들의 숨겨진 ‘차명주식’ 입니다. 차명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주주 명부에 적힌 소유자가 상이한 주식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렸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 주식을 관리/처분할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명의신탁주식’ 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에 대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법상 탈세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은 발견 즉시 적극적으로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금융실명제를 워낙 예고없이 도입해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몇 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원 주인의 실명으로 되돌려 놓으면

증여세는 면제해주는 경과규정도 있었지만, 도입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현재는 해당 규정을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에게 차명주식은 드러내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 같은 시한폭탄이자 묵혀두자니 매우 찜찜하기 그지없는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차명주식 시리즈에서는 왜 차명주식이 생겼고,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과세당국이 차명주식을 과세하는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인지,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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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22183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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