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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요건
①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②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등
③ 60세이상인 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④ 경력단절 여성 ※ 경력단절 여성이란?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근무 여부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⑤ 제외 대상자라도 다음의 자는 제외합니다.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의 직계존속‧비속 및 그 배우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4촌이내 혈족 등) 일용근로자 4대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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