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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 작성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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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는 세법개편안이 발표돼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통념에 따라 자녀들이 살 집을 직접 마련해주거나 전세자금에 보태라고 얼마간 보조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금액이 큰 경우에 특히 증여와 관련해 별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물론, 해당 개정안은 ‘안’이 나온 것이므로 개정 및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증여하는 것은 말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난 이후에야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자금 증여는 내년으로 미루시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자금 외에도 가족간 증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가족에게 돈을 빌린다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자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 액수가 클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당액을 대출받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무상 또는 적은 이자로 경제적 이득을 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입니다.

세법에서는 적정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인 4.6%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2억을 무상으로 빌렸다면

증여재산가액은 2억X4.6%=920만원으로서 1000만원 이하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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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2113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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