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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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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해당 혜택의 경우 어디까지나 거주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기까지 이월하는 정도의 혜택만 존재하므로 세액감면이나 공제처럼 혜택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신 분이라면 시세차익으로 인해 단지 법인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에 따라 법 소정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의 경우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르는 거래비용인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해 주는데요. 주의할 점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당한사유없이 5년내에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잘 활용하면 위에서 설명드린 절세뿐 아니라, 대표가 보유하던 특허권 및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은퇴자금을 마련할수도 있고, 자녀를 통해 소득분산 및 감면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여 및 상속까지 설계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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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20192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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