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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거주자 vs 비거주자 구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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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판단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냐 여부가 소득세를 납부할 판단기준은 아니고, 내국인이더라도 비거주자에 해당되면 당해연도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주소”

이 때 ‘주소’가 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소”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경우 한정)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체류기간 충족만으로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1의2조 제1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로서 연속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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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19861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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