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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와 4대보험 일정 및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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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세 신고란

(1) 원천징수의 기본 개념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액의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징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소득자를 원천납세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합니다.

즉, 원천징수제도란 본래의 납세의무자(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원천세 신고 일정

원천세 신고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월

매월 10일 까지 원천 징수신고 납부

▶ 01/10

원천세 반기신고

(7~12월분)

2월

▶ 2월 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자, 배당, 기타소득)

▶ 연말정산

3월

▶ 03/10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 퇴직, 사업소득)

4월

5월

6월

▶ 06/3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간

7월

▶ 07/10

원천세 반기신고 (1~6월분)

▶ ~07/31

반기별 납부 승인통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12/31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간

1월

▶ 01/10

원천세 반기신고 (7~12월분)

▶ ~01/31

반기별 납부 승인통보

▶ 상세내용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19649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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