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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개인의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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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장의무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1) 간편장부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달하는 사업자

(사업장이 둘이상인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수입금액*(주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외 기준수입금액)

업종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등

3억원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부동산개발및공급업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등

7천5백만원

- 단,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인 경우는 제외합니다.(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6조의2)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한경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단, 100만원한도)

 

▶ 상세내용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1956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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