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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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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물류의 형태별 분류

해당 공제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공제의 대상이 되는 물류의 형태별 분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물류의 형태는 보통 1자물류(1PL), 2자물류(2PL), 3자물류(3PL)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자물류(1PL)란 기업이 해당 기업의 부서로 물류 조직을 두고

직접 물류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2자물류기업이 자회사나 계열회사로 분리한 별도의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에

기업의 물류를 전담시키는 형태입니다.

한편, 3자물류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기업에 물류를 발주하는 형태입니다.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다음으로 해당 공제를 받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이 그 대상이며 전기기준 제3자 물류비용으로 물류비용의 30%이상을 지출한 기업으로써 전기보다 그 비중이 늘어야 합니다. 전기기준 제3자 물류비용이 30%미만이라면, 당기기준 제3자 물류비용이 3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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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18923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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