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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2023년3월6일 기재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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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해석의 문제점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후관리 기간 도중 당초 청년 등 상시근로자(이하 “청년”)였던 인원이 나이가 들어

청년이 아니게 되거나, 청년이었던 퇴사하고 그 인원을 대체하는 인원을

청년이 아닌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추징요건(조특법 29조의7 2항)에 해당하여

적용받은 세액공제에 대해 추징규정(조특령26조의 7 5항)에 따라

추가납부를 해야 하며 청년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고용 당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청년이 아닌 상시근로자(이하 “청년 외”)를 고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액공제 상으로 불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기재부에서는 이러한 법률상 불합리한 점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새로운 해석의 전문을 함께 보시죠.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 방법

 

질문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방법

ㅁ(질의1) 사후관리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또는 유지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에 대해 우대공제액이 아닌 일반공제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ㅁ(질의2) 기업의 고용 자체는 변동이 없으나, 나이가 들어 청년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 공제방법

사실관계

질의인이 운영하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20년 사업연도에 청년동 상시근로자 수 4명 증가 포함 전체 상시근로자 수 3명 증가

'20년에 청년 등 증가인원에 대해 우대공제액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3명*x1,1100만원 = 3,300만원

*전체 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그 후 사후관리 기간인 '21년에 청년 수가 '2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외 근로자 수 증가로 전체 근로자 수는 증가

회신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 29조의7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7

 

 

▶ 상세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18324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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