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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이익소각과 유상감자 차이점 등

1. 이익소각의 필요성

비상장법인에 쌓인 이익영여금은 법인 주식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향후 여러 세금이슈들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세무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①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

② 타인에게 주식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③ 가족에게 주식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④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즉, 이익잉여금은 평소에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익소각을 잘 활용한다면 적은 세금으로 이익잉여금을 해소하면서 법인자금을 개인화 할 수 있습니다.

 

 

2. 이익소각 대상자

· 상당 규모의 이익잉여금을 해소하여 주식가치를 낮추고 싶어하는 대표님

이익잉여금 해소를 통한 주식가치 하락으로 향후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청산에 따른 의제배당)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자산을 활용하여 가족에게 개인자금을 마련해주시길 원하는 대표님

급여, 배당, 퇴직금 등 일반적인 방법 외에 법인자금을 개인화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절세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업종의 법인자금을 개인화하고 싶으신 대표님

유상감자는 법정자본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건설업, 금융업 등 업종에 따른 최소자본금 규정이 존재한다면 유상감자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반면에 이익소각은 자본금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익소각과 유상감자의 차이

(1) 이익소각

1) 개념

이익소각이란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익소각은 주식 수만 감소할 뿐 자본금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자본금 감소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사회결의’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2) 장점

·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음

이익소각의 경우 주식 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불변하므로, 업종(건설업, 금융업 등)에 따라 최소자본금 규정이 존재하는 법인도 실행 가능합니다.

· 상법상 절차 간편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신 이사회 결의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상법상 절차가 간편합니다.

(2) 유상감자

1) 개념

유상감자란 법인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멸된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금을 감소시키지 않는 이익소각에 반해 유상감자는 자본을 감소시킴으로써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한 방법을 필요로 하고, 채권자에게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자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2) 장점

· 주식 유통량이 많은 법인의 주가관리에 용이

주식 유통량이 많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여 주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수 및 합병에 유리

유상감자로 인한 자본금 감소를 통하여 기업규모를 줄여 향후 기업 인수 및 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익소각과 유상감자의 비교

 

​◎ 이익소각의 회계처리

 


◎ 유상감자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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