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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적용 업종 및 감면율은?

지속적인 경제 악화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공제 제도를 지원하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를 5~30%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2020년 12월까지가 최종 기한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감면 적용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항 1호에 따른 업종으로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많은 업종이 해당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검색하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원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억 원

 

○감면배제사유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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