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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시기 결정 등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이 늘어나거나 투자를 받기 위해 법인전환으로 고려하는 시점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무턱대고 진행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법인전환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면 해당 내용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법인전환 여부의 결정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법인전환의 효과와 제약, 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인전환 여부를 결정하되, 가업승계와 관련된 사항도 검토해야 합니다.

 


2. 전환법인의 회사 형태

[상법]은 회사를 5종류로 나누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3.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

 


4.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법인 전환하는 연도, 즉 전략적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연간 매출액 등

매출액 또는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효과가 있음

2)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만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법인기업의 세 부담이 개인기업보다 작아짐

3) 자산처분계획 등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후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

4) 준비금과 이월결손금

① 조특법상 준비금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연도에 전액 환입 →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세를 부담

②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은 법인으로 전환 시 전액 소멸

5)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수입 금액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면 세무상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세무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듯 법인전환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을 하면 사업 확대의 기회가 커지며,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지기에 영업활동 시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사업 제휴, 납품, 입찰 등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 제도와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쉬워지고 가업승계를 할 때도 법인이 활용가치가 큽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개인사업자

2. 높은 매출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3. 소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큰 사업자

4. 정부기관, 대기업 입찰 및 납품 거래를 위한 대외 신용도가 필요한 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계획 수립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익 규모, 자산구성 형태, 대표 인적 구성, 세금 변화분 등 살펴보아야 할 점도 많고 분석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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