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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 불이익 예방

오늘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한 이유로 차명을 이용하였다가 차명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주식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로 판명되어 취득세가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본인 명의 주식을 환원한 것일 뿐인데, 단순 양수도거래로 보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정상적으로 차명주식이 환원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양수도의 형식을 거치게 되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과점주주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세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지방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주취득세


간주취득세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취득세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당해 법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직접 소유 자산이라는 명목하에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

둘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정인이 집중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분산되도록 세제면에서 촉구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점주주간주취득세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

주주명부의 명의 개서일

 

*과세대상

법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등

 

*과세표준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X 과점비율

 

*간주취득세율

2%(단, 별장,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물건은 10%)

 

*신고납부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① 법인 설립시 주식 취득

ㄴ납세의무 없음

②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③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ㄴ이전 최고지분비율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비율만큼 과세

④ 비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과점주주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의 예에 따라 취득세 부과

⑤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비율 증가시

ㄴ해당 주주가 취득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 없음

⑥ 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주식 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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