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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절세 탈세 차이점(feat. 조세범 처벌법)

지난 8월 13일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에서 주요 불공정 탈세분야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타깃은 민생침해업자, 부동산투기자, 고액체납자 등으로 요약되는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한층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강력대응함과 동시에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 자본거래 및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 변칙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절세와 탈세

출처: 국세청 발간 2021년 세금절약가이드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세(Tax Saving)

절세 뜻: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탈세(Tax Evasion)

탈세 뜻: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며, 뿐만 아니라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최적의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탈세할 경우 가해지는 처벌은?

● 세법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 실무상 적용

조세범 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증빙·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금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탈세는 범죄입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줄일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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