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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방법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비상장 기업이고 대표가 주식을 지분을 독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비상장 기업의 대표들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문제로 지분이동을 할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 방식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은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고,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머지않아 가업승계 등의 지분이동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가업을 승계하려 한다면 세금 문제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거나 상속을 포기하게 될 수 있으므로 평소 비상장 주식 관리를 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칙 (시가평가)

본래 자산을 평가 할 때에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등도 시가 인정액에 포함합니다.

2. 예외 (상속세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다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가 산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평가 방법이 상속세∙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법입니다.

① 일반법인 : max[(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2)/5, 1주당 순자산가치 X80%]

② 부동산이 50% 이상인 법인 : max[(1주당 순손익가치 X 2 + 1주당 순자산가치 X3)/5, 1주당 순자산가치 X80%]

③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청산중 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중인 법인

•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80%이상인 법인

•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비상장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순손익가치

① 원칙 : 평가기준일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인 10%로 나눈 값으로 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평가

순손익가치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1) ÷ 순손익가치환원율 (10%)2)

1)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x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x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x1)}÷ 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 17조 )


② 순손익액 산정 시 가감할 항목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다음의 항목을 가감한 가액으로 한다.

 


2. 순자산가치

① 원칙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순자산가치 계산시 가감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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