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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곳이 중소기업 3만2669곳을 포함해 4만2000여곳에 이릅니다.

 

◆지원 대상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단,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지원 내용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 +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가. + 나.)*


*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의 경우 : 30%

2) 그 밖의 경우 : 2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나. 당기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당기수입금액 x 3, 한도 1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과 나목 중 선택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1) 중소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50%


2) 중견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40%

3) 일반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25%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1) 중소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X 25%)

2)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최초 3년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X 15%)

ⓑ 이후 2년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X 10%)


3) 중견기업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X 8%)


4) 1)부터 3)까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기일반연구·인력개발비/당기수입금액 x 50%, 한도 2%

 

 

 

 


공제율

 

 


R&D 사전심사 제도

• R&D 사전심사 신청제도란? 2020년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R&D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납세자는 R&D 공제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불복, 가산세 부과 등으로 인한 부담이 완화되며, 과세관청은 R&D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 친화적 조세행정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전심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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