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회사에서 특정 시설을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만약 회사에서 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지원 대상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또는 취득(신축,증축, 개축, 구입 포함)하는 내국인

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

에너지절약형 시설70)(대가 분할상환 후 소유권 취득조건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 포함), 중수도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③ 환경보전시설투자 :

환경보전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 적합시설로 한정),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④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위한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직장어린이집

⑤ 안전설비투자 :

안전시설로 특정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축산물위생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내진보강 시설

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

생산성향상시설로서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 포함), 첨단기술시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지원 내용

각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 (해당시설의 토지대금 제외)에 다음에 따른 공제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