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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일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입니다.

당초 2020년 12월까지가 최종 기한이었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 어려운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감면 적용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항 1호에 따른 업종으로 해당 업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감면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항

① 요약표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기존 감면에 10% 추가효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30)

③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원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억원

 


>> 감면배제사유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 대상

(최저한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만든 제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다만, 고용증대세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허용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함

• 농어촌특별세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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