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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경정청구 환급 등 A to Z

경정청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물론 근로소득자도 직전 5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연말정산을 제때 잘 하지 못하여 세금을 더 냈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경정청구 방법을 통해서 세금 환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정청구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 의무자가 보정 기간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 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NO! 경정청구에 있어서 중소기업 경영진들의 가장 큰 오해는 경정청구를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가 되려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컨설팅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오해하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환급 의무를 보호하고자 장려하고 있는 제도이며, 세무조사와 전혀 무관하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경정청구의 절차와 세무조사 대상업체의 선정은 과세관청 내부 절차 상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 외의 건을 가지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처분하는 것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권의 남용으로 위법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정청구가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환급은 언제 쯤 나오나요?

환급 세액 산출부터 경정청구 접수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세무서의 경정청구 처리기한은 6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50일 전후 처리되어 60일 쯤 입금됩니다.

 


Q. 내년부터 고용이 줄어들 것 같은데.. 고용이 들쭉날쭉합니다.

고용이 들쭉날쭉하더라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사후관리 요건이 없습니다.

또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2021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현재 감소 인원에 대한 추징은 완화되어있습니다.

 


Q. 우리 세무사가 알아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례 조항은 매년 바뀌며 세제 지원 역시 빠르게 변경됩니다. 대부분의 세무사무실에서는 한 직원이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100개의 거래처를 관리하게 되는데, 회사 하나 하나에 맞는 특례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에서 장려하는 제도이자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합법적인 권리이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에 국세 환급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혹시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오해 때문에 못 하고 있었거나, 준비가 미흡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정청구 기한은 5년으로 기한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늦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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