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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법인 가지급금 발생원인과 문제점

>> 가지급금이란?

-회계상 가지급금이란?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는 등 계정과목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미확정 계정 즉, 가계정입니다. 따라서 기말 결산까지는 확정 계정과목(ex 단기 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등)으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결산까지 미확정된 지출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 가지급금 발생 원인

1) 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

2) 임원, 주주 등 특수 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

3)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 가지급금의 문제점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의 지급이자(=이자비용)은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손금에 해당(세법상 비용 인정) 합니다. 하지만 이자비용을 무제한 인정한다면 대출을 통한 무리한 기업 확장이 우려되는 등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지출된 지급이자 중 일정비율만큼 비용을 부인하게 되고, 이때 업무무관 자산 중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입니다.

 

2) 인정이자 익금산입

가지급금은 대표자의 대여금으로 보아 대표자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회사에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고, 폐업 및 법인 해산 등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3) 대손처리 불가능

돈을 받지도 못했는데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면 억울하기에 대손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거래대금 등을 떼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소득을 줄여 계산합니다. 회계에서는 회사 경영상 대금결제가 100% 원활하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을 미리 설정하고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에서 메꾸는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에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일정 부분 인정하게 되지만, 가지급금의 경우 대여금 채권이라 할지라도 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상이 되는 채권에서 제외되기에, 실제 대손이 발생하여도 비용으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4) 신용평가 감점요인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시 감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에 따라 정책 자금 지원과 금융권의 자금 조달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의 신용평가시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주식 가치 증가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 시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규정하는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기에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문제가 없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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