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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현물출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중에 소득세 절세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그대로 유지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출이 크다면 법인전환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형태가 절세에 유리한 이유는 세율차이입니다. 소득세는 6~45%이고, 법인세는 10~25%로 법인세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하면 소득세는 45%를 적용받지만, 법인세는 20%를 적용받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 포괄적사업 양수도 방법, 현물출자 방법 등이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기업의 전체 형태가 법인으로 그대로 이전되는 방식으로서 법인자본금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사업용 자산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검토하며, 부채는 대출의 사용용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감면과 이월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감면이나 이월과세의 성립 여부가 관건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시 검증합니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는 추후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월과세이고, 법인사업자 입장에서 취득세는 5년 지나면 소멸하는 감면입니다. 단,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공급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액이 추징됩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커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이상이라면 법인전환이 전반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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