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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규정에 따라 선정된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선발기준 ① 법인은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개인은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천방법 추천 후보자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넷 추천·신청시 첨부하거나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① 인터넷은 홈택스에 접속 후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모범납세자추천·신청으로 접속합니다.
② 우편은 서류 작성 후 가까운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대혜택 ①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 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배제됩니다.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유예됩니다. ② 정기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③ 표창일로부터 3년간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연 5억원까지 면제합니다.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면제됩니다. ④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⑤ 민원봉사실에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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