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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법인설립 요건, 주의사항 등

1. 상호

상호는 등기사항이며 등기된 상호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시군구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함)

 

 

2. 목적사업

회사의 목적은 등기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태 종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위할 목적사업 외 미래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까지 목적사업의 범위로 열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등기 비용이 감소합니다.)

 

 

3. 회사 형태

주식회사를 설립할지 유한회사 등을 설립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 액면주식 1주당 금액

- 회사 설립시 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 소재지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 주주총회 결의사항

의사회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을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 공동대표 선임

- 신주 발행, 준비금 자본전입

- 전환사채 발행, 신주인권부사채 발행

 

 

6. 기타

- 업종별 최저자본금 요건을 제외하고는 상법상 요구하는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 주주는 반드시 임원일 필요는 없으며, 1인 주주도 가능합니다.


-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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